작성일
2009.07.23
수정일
2009.07.23
작성자
백수영
조회수
1435

학위청구 논문안내

◈ 학위청구논문 ◈


1. 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학위청구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전공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제출 6개월 전에 학위청구논문 작성계획서를, 학위청구논문 제출 2주전까지 학위청구논문요지를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의 주관 하에 각각 공개 발표 하여야 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 요건과 관련하여 학술지 게재 등 필요한 사항은 학과 또는 전공 교수회의와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LG학산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의 추가사항
1) 
SCI E급이상 저널논문 제1저자로 1편이상 게재 혹은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
2) SCI E급이상 저널논문 제1저자가 아닌 SCI논문 1편과 추가로 국내학진등재지 제1저자로 1편 게재하여야 함. (2005.03.02. 결정)

2.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일정

구 분

일 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심사일정 안내

 (후기) 2월 중순

 (전기) 8월 중순

 본인의 이수학점 및   

 학위청구시험 합격여부 확인

 본인의 이수학점 및   

 학위청구시험 합격여부 확인

서류제출

 (후기) 4월 초순

 (전기) 10월 초순

- 심사요구서      

- 학위청구논문 3부

- 심사료 (100,000원)

 

- 심사요구서

- 학위청구논문 5부

- 심사료 (300,000원)

- 이력서 6부

논문심사위원 위촉

 (후기) 4월 초순

 (전기) 10월 초순

 위원장 1명

 위원 2명

 위원장 1명

 위원 4명

학위청구논문발표

 (후기) 6월 초

 (전기) 12월 초

 60점 이상 합격

 70점 이상 합격

논문심사결과보고서 및 최종인준날인논문 제출

 (후기) 7월 초순

 (전기) 1월 초순

- 논문제목 변경여부 확인

- 최종논문은 심사위원님께

  날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제출: 제본된 논문 5부

 

 

- 논문제목 변경여부 확인

- 최종논문은 심사위원님께

  날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제출:  제본된 논문 5부

           국문요약서 1장

           국문요약 CD 1장

합격여부사정

 (후기) 8월 초순

 (전기) 2월 초순

 대학원위원회 심의

 대학원위원회 심의

논문 file 및 학위논문포스터 제출

 (후기) 7월 초순

 (전기) 1월 초순

 학과사무실로 제출

 (CD 또는 E-mail 송부)

 학과사무실로 제출

 (CD 또는 E-mail 송부)


3. 학위청구논문 심사

① 심사위원회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의 경우 3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나. 심사위원은 당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본교의 교원 또는 교외의 전문가 중에서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을 거쳐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위원 위촉 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

  다. 각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의 심사위원장을 위촉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라. 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은 1회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은 3회 이상 심사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완료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마. LG전자 사내의 연구실장, 박사학위소지자, 부산대학교 겸임교원, 외래교수 중에서 심사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논문심사

  가.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구술시험과 논문심사로 한다.

  나. 구술시험은 논문심사와 동시에 시행하며 100점 만점으로 석사과정은 60점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논문심사에도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논문심사는 합격 불합격으로 결정하되,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심사위원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라. 학위청구논문의 심사기한은 논문을 제출한 당해 학기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학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논문제출 및 심의, 공표

  가.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별도 규정한 학위 논문작성지침 및 규격을 갖춘 학위논문을 지정한 기일까지 대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심사위원회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학위수여 여부는 당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대학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논문에 참고한 문헌 또는 부본,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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