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9.07.23
수정일
2009.07.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87

휴.복학 및 자퇴 안내

. 휴학

질병, 개인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면 일정기간동안 휴학할 수 있습니다.


1) 휴학기간

① 휴학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 2분의1 이내에 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석사 및 박사과정은 4학기 이내로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은 질병, 병역, 1년 이상 외국유학 및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예외로 합니다.


2) 휴학원 제출기간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내에 휴학할 수 있습니다.


3) 휴학을 위한 절차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LG전자의 확인서를 받은 후,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소속대학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복학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이 다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사유가 종료되면 해당 학기의 소정 등록 기간 중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휴학기간 중이라도 등록기간 중에는 해당 대학 학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 복학을 할 수 있습니다.


1) 복학원 제출기간

매 학기 복학 등록 지정 일자 및 현금 등록 기간에 한합니다. 등록 일자는 학사일정을 참조하세요.


2) 복학을 위한 절차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복학원서를 작성하고 LG전자 경영지원팀장의 확인서를 받은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복학 확인을 받으셨으면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신 후에 수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학사일정에 따른 수강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3. 제적 및 자퇴


1) 제적대상자

①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②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③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

④ 징계로 출학된 학생

⑤ 자퇴한 학생

⑥ 타교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학생

⑦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학생

⑧ 소정의 가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

다만, 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유학이나 어학연수의 경우 수강신청은 예외로 인정한다.


2) 자퇴원서 제출기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연중 기한에 제한없이 자퇴원을 제출할 수 있다.


3) 자퇴를 위한 절차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LG전자의 확인서를 받은 후, 자퇴원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소속대학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자퇴시 구비서류

자퇴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호적 초본)


5) 등록금의 반환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의 구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 중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까지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당해 학기 개시일 다음날부터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당해학기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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