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15
수정일
2024.05.10
작성자
박나연
조회수
271

출석인정 항목 및 신청방법 안내

학기 중 병역관계(예비군훈련), 경조사, 질병 또는 부상 등 출석인정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온라인 출석인정 신청을 통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침 상의 '취업'관련은 학부 재학생에 대한 것으로 저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첨부 지침을 살펴보시고 해당여부가 애매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사전에 학과에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 없이 신청하시더라도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부적합할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해외출장 등 업무상의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가 많으시겠지만 이는 출석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포함하여 15회 (15주차) 수업 중 5회를 초과하여 결석할 경우 성적은 F로 처리됩니다.
보통 지각을 잘 체크하지는 않으나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석시수에 대한 사항은 학생지원시스템>수업>수강신청안내>출석시수및시험 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온라인 출석인정 신청
학생지원시스템>수업>수강신청안내>출결확인>출석인정신청
(출석인정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가 상이하니 첨부 지침 확인 또는 학과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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